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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옥살이한 이재오, 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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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옥살이한 이재오, 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4.10.08 18:32
수정
2024.10.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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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긴급조치 9호 위반 이어 무죄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영결식 및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영결식 및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기리고 있다. 뉴시스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다가, 민투가 남민전 산하단체로 몰리면서 구속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미 수감돼 있다가, 구치소 안에서 남민전 사건을 이유로 다시 징역 판결을 받은 것이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1976년 결성된 지하 조직이다. 공안당국은 1979년 10월부터 서울 시내에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80여 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사건 관계자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서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보상심의위는 유신 정권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일부 범법행위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지난해 5월 이 이사장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절차에 착수해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이 이사장의 반공법 위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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