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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스로 요청해 담임 교체,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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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스스로 요청해 담임 교체,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입력
2024.10.09 16:30
수정
2024.10.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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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24건
초등교사 교체 비율이 가장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담임교사 스스로 교체를 요구해 학년 중 담임이 바뀐 사례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담임 중도 교체 건수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다. 일선 현장의 교권 침해와 낮은 담임수당 등 열악한 처우, 이에 따른 교사들의 의욕 저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교직사회의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임교사 203명이 학기 중 교체됐다. 2020년(71명) 대비 2.86배다.

지난해 담임 교체 사유를 보면 담임교사 본인이 요구한 경우가 124건(61.1%)에 달했다. 2020년 54건과 비교하면 2.3배에 이른다. 교사 스스로 담임 보직을 내려놓은 사례는 2021년 90건, 2022년 1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7월 말 기준) 들어서도 교사 55명이 본인 의지로 담임 보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79건이었다. 2020년 17명에서 3년 만에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2022년(88건)보다는 다소 줄었는데, 교원단체에선 지난해 7월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분출된 교권 회복 운동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는 교사 33명이 학부모 요구로 인해 담임을 그만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사 담임 교체가 125건으로 초·중·고 전체의 61.6%였다. 교사 스스로 요청한 사례가 60건, 학부모가 요구한 사례가 65건이었다. 고등학교 담임 교체는 42건(20.7%), 중학교는 36건(17.7%)이었다. 올해도 초등학교가 전체 담임 교체 사례의 56.8%(88건 중 50건)를 차지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사과와 담임 교체 요구, 과한 민원, 학교폭력 사안 과정의 교사 고충 등 복합적 요인이 담임 교체 증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담임 교체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해 확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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