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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식사 동석자 “현금 결제”, 거래내역엔 없어.. 결심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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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식사 동석자 “현금 결제”, 거래내역엔 없어.. 결심 또 연기

입력
2024.10.10 13:48
수정
2024.10.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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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원 배우자 증언, 금융기관 자료와 달라
재판부 "공소사실과 참고인 진술 달라 판단 필요"
일부 기관 자료 제출 늦어져 결심공판 이달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시 연기됐다. 계속된 재판에선 문제가 된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식사 모임에서 김씨 동석자의 법정 증언과 다른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포스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지난달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어 증언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에 카드결제 내역 등의 문서 제출을 명령해서다.

공개된 결제내역에는 김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사 모임에 동석한 인물 중 한 명인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 관련 내용도 있었다. 그는 해당 사건 전후에도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갖거나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A씨는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식사비 부담 방식을 피고인과 조율한 적 없다.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기관 자료를 받아 본 재판장은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할 당시 룸 13번에서 약 9만 원이 결제됐는데,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엔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런 내용의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에게 전달하며 추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회신이 늦어지면서 이날 예정된 변론 종결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당일 변론 종결키로 했다. 김씨 재판은 당초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 예정(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사건 식사 모임 때 식사비를 결제한 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2022년 9월 8일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씨 측은 “당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지시하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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