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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행동 의혹' 양양군수 집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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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행동 의혹' 양양군수 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4.10.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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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관련 서류 등 확보 나서
시민사회단체, 군수 주민소환 추진

강원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원인과 부적절 행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50분부터 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군수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역의 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앞서 8일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주민소환제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을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시장·군수의 경우 전체 주민 15%가 소환사유서에 서명하면 투표로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4월 국회의원 선거당시 양양지역 유권자 수는 2만 5,233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3,770명가량이 찬성하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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