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당국 "학대 행위 없는 한 책임 있게 계약 완료"
차관, 현지 인터뷰서 "이탈 가사관리사 청소부로 일해"
지난달 서울에서 무단 이탈한 뒤 이달 초 부산에서 붙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불법 취업해 청소 관련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감시'가 이탈 사유라는 필리핀 고위 당국자 설명도 나왔다. 필리핀 정부는 남은 98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에게는 한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했다.
10일 GMA방송과 PN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스 레오 카닥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장관은 7일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 돌봄 제공자(care giver·가사관리사의 필리핀 명칭)로 한국에 파견됐다가 복귀하지 않아 체포된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어떤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 있게 계약을 완료하고, 주재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지난달 3일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이 불법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4일 두 사람이 일하던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카닥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이례적 사례일 뿐, 양국 관계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동자들이 필리핀을 떠나기 전 정부 차원에서 한국 이민법 위반 문제를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카닥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도주 이유 등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베르나드 올라리아 이주노동부 차관은 9일 GMA방송 뉴스 ’24오라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감시(over watch)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후) 청소 업무를 하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가 붙잡혀 부산 출입국 관리소로 이송됐다”고 언급했다.
올라리아 차관이 말한 ‘감시’는 통금 논란을 낳은 야간 인원 확인 절차로 추정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두고 귀가 여부를 확인했다. 붙잡힌 이들이 이를 무단 이탈 이유로 꼽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탈 사태 발생 이후 서울시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관리사들이 통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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