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성립, 다툼의 여지"
티메프(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 대표 등은 올해 2~4월 큐텐을 통해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자금을 위시 인수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판매대금 지급 불능 등 티메프 재무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위시 인수 대금으로 끌어 쓰고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대금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큐익스프레스 매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자회사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큐익스프레스의 물류 관리 및 배송 서비스를 판촉하기 위해 수수료 건당 3,000원 중 2,500원만 셀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원은 티메프에 지출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할인을 적용, 물건을 팔수록 손해 보는 '역마진' 구조의 상품 판매를 감행했고, 그 결과 천문학적 규모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티메프 사태 '3인방'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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