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3101명 중 1019명 재판 넘겨져
21대 총선 대비 기소율은 7.3%p 감소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입건된 현역 의원 152명 중 14명을 기소했다. 정동영 신정훈 신영대 허종식 안도걸 양문석 김문수 이병진 이상식 정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과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4명이다. 장동혁 의원과 강명구 의원은 앞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각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된 것과 어긋난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씩이다.
이들 외에 입건된 현역 의원 13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원 4명(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은 공범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돼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의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른 선거사무장 4명과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됐다. 낙선자 중에선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무소속 7명, 기타 7명 등 총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체 입건 인원은 3,101명(구속 13명)이었고, 이 중 1,0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7.9% 증가한 반면,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1.7% 감소했다. 이에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낮아졌다. 현역 의원으로 좁혀 보면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에 비해 3명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3명 감소했고, 기소율도 8.9%포인트 감소했다. 대검은 △경쟁 심화로 인해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 및 고소·고발이 증가한 점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공직선거법 조항이 덜 엄격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는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1,107명), 금품선거(384명), 선거폭력·방해(364명),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90명) 순이었다. 21대 총선 대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과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늘고, 금품선거사범은 줄었다. 다만,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은 21대 총선 3명에서 22대 총선 10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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