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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억 원 빼돌려 호화 생활한 사회복지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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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억 원 빼돌려 호화 생활한 사회복지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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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코인 구입에 해외 여행, 백화점 쇼핑에 돈 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1일 이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구속 기소)와 노인복지센터장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모한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모두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B씨 등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외제 차와 코인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고 백화점 쇼핑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 복지재정 약화를 초래해 조세 부담을 높여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고 국민 불신을 일으킨 데다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관할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범행했고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센터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한 센터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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