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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불륜 의심 경비원 죽이려 한 70대, 징역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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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불륜 의심 경비원 죽이려 한 70대, 징역 37년

입력
2024.10.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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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한 경비원을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또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고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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