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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일한 아나운서 내친 EBS... 항소심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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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일한 아나운서 내친 EBS... 항소심도 "부당해고"

입력
2024.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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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부당해고 맞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9년간 근무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법원까지 일관되게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EBS는 항소심까지 사건을 가져갔지만 또 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EBS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2012년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EBS 저녁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때는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출연계약서를 썼다. 근로자 지위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지방 민영방송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듬해 E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와 출연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사실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A씨에게 서면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BS의 재심 신청으로 열린 중노위에서도 이 결론은 유지됐다.

EBS는 중앙노동위에 신청한 재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도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EBS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방송사는 민법상 위임계약(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BS는 1심 판단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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