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 선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남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에 의한 독성 작용에다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진정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로 만 4세 미만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이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