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들, 사기 혐의로 시공사 대표 고소
7개 단위 농협 및 지점도 수사 의뢰
경기 부천시의 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0여 가구가 입주 1년여 만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13일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시 A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6명은 지난 7월 시공사 대표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조합장 C씨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오정경찰서에 고소했다.
분양자들은 133억 원을 들여 고강동 일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하 2층~지상 13층 아파트 1개 동(65가구)을 지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준공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분양자들은 입주 1년도 안 돼 날벼락을 맞았다. 올해 5월 한 신탁사가 "부동산이 담보 신탁돼 있다"며 "(분양자의) 무단 점유로 채권 손실이 우려되니 퇴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한 달 뒤에는 7개 단위 농협 등으로부터 "조합이 담보를 제공하고 시공사가 채무자인 대출이 약정 위반으로 인해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공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통지서도 전달했다.
한 분양자는 "분담금이 당초 1억6,400만 원에서 2억4,900만 원으로 8,500만 원이 올랐지만 내 집 마련 실현을 위해 어렵게 냈는데 내쫓길 처지"라며 "분담금 외 추가로 사업비 마련이 필요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설명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분양자도 "받지 않은 이주비가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분양계약서는 처음 보는 막도장이 찍혀 있는 등 위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분양자들은 B씨가 지난해 6월 "부동산 보존 등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은행과 200억 원 상당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합장 B씨가 총회 의결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은행들도 대출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B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B씨)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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