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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항의했다고… PC방서 또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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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항의했다고… PC방서 또 흉기 난동

입력
2024.10.14 08:10
수정
2024.10.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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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손님 수차례 찌른 40대에
법원 "미필적 살인 고의" 징역 5년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PC방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에 격분해 다른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게임을 하자, 참다 못한 B씨가 항의한 일이 발단이 됐다.

범행 직전 A씨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일 일하러 못 갈 것 같으니 그렇게 알아"라고 말했고, 이어 B씨에게 달려가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주변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해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목과 복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흉기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가 귀 뒤쪽에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18년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18년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18년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사건 당시 20세)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2019년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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