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청장 "문다혜 조사장소, 용산서가 원칙"...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은 아직
알림

경찰청장 "문다혜 조사장소, 용산서가 원칙"...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은 아직

입력
2024.10.14 12:16
수정
2024.10.14 14:27
0 0

간담회서 음주운전 수사 원칙 강조
청장 탄핵 청원 "불만 직원은 소수"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청장은 14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혜씨도)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전 대통령의 딸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서 조사를 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라며 "현재까지는 (다혜씨 사건에서) 원칙에서 예외로 둘 만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의혹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다혜씨와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9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택시기사는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가 중요한 건 다혜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단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바로 적용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최근 현직 경감이 실명을 내걸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봐 제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 수가 4만4,000건을 넘어섰다.

일선 경찰관의 잇따른 사망 등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으로 현장 경찰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조 청장이 경찰청 차장 시절 주도한 조직개편,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등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다. 조 청장은 "중심지역관서제 도입으로 순찰시간이 25% 늘었으며, 육아휴직 사용은 30% 늘고 자원근무는 20% 이상 늘었다"며 "불만 가진 직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