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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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등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대들의 SNS 중독과 스마트폰 관련 범죄 등 유해성이 부각되자 10년 만에 관련 결정을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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