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단체 지정 과정 '절차적 하자' 지적
"정관 규정한 이사회 아닌 임원회의 결정 잘못"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3개월 만에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종목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물론, 해당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다.
15일 테니스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김정민)는 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법원은 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리단체 지정을 위해선 체육회 정관 제12조 1항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체육회는 이사회가 대신 임원회의로 이를 갈음했다.
당초 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미디어기업인 미디어윌에 진 46억 원 상당의 빚을 10년째 갚지 못하자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관리단체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5월 이사회에선 △채무 면제에 대한 미디어윌의 이사회 의결 △미디어윌의 채무 면제 확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 1개월 유예를 의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디어윌의 확약서 내용에서 발생했다. 미디어윌은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체육회가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다시 요구한 것이다. 테니스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체육회는 7월 9일 임원회의를 열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원회의는 체육회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의기관에 불과하다"며 "(임원회의의는) 체육회 이사 중 일부인 회장 및 부회장들로만 구성돼 있어 (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건 미이행 시 1개월 후 관리단체 자동 지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는 체육회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는 '채무탕감확인서'를 요구한 것이지 '무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당시 이사회에서 그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증빙자료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존재해 그 필요성을 살피려면 별도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법원의 결정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최근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위임 행위의 건'을 의결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내부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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