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400m 내 공원·초등학교 등 포함
대구 서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곳은 내당공원과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동제일공원으로 반경 400m 이내 관내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된다.
지정된 공원에는 아동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함께 2025년까지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경찰이 특별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112신고, 범죄발생, 범죄 위험도 등을 조사해 관내 아동 수와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공원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