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측, '메달리스트' 강조하며 선처 구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황씨는 첫 재판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공판기일을 16일 열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형수를 선처해달라는 주장은 왜 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맞냐'고 확인하자 황씨도 직접 "맞다"고 답했다. 황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유·무죄 판단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도 모두 동의했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바로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은 축구선수로서 황씨의 공적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씨도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중 한 명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지금에 와서야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피해자들을 위한 후회인지 모르겠다"며 남은 피해자 한 명의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두 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해당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됐다.
황씨는 해당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 이모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고 황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는 제외하고 7월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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