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 예고에
기자회견 열고 "입법예고 반드시 철회돼야" 비판
"미흡한 의료인 배출... 의평원 자율성 과도 침해"
입학정원을 늘린 의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최종 불인증 결정에 앞서 1년 이상 보완할 시간을 갖도록 법령을 고친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라"며 "이번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학사운영 가능케 하고, 평가기준 변경 어렵게 해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내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돼 올 연말부터 의평원으로부터 '주요변화평가'를 받아야 하는 30개 의대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또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처럼 즉각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평원 "평가인증제도 무력화... 자율성 과하게 침해"
이날 의평원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한다고 우려했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별도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 내용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지 못하게 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평가 기준 변경 시 예고 기간을 정하는 것 역시 의평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의평원은 평가 기준 변경이 필요하면 시행 2년 전 사전 예고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변경하고 있다"며 "이렇듯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일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는 건 자율성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평원에서 사전 예고 없이 평가 기준을 바꾼 경우는 과거 서남의대 특별 편·입학이나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이 주로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평원은 향후 예정대로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평원장은 "평가 대상인 각 의대에서 11월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아직까지는 기존에 공표한 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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