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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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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입력
2024.10.16 18:20
수정
2024.10.16 18:36
0 0

학교 안정적 운영, 고교 진학 혼란 해소 등 들어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시교육청 내부도 당혹

서울 휘문고. 한국일보 자료

서울 휘문고. 한국일보 자료

재단의 회계 부정 비리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항소심 패소 직후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진학 관련 혼란 해소 △자사고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기반 개선 필요성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상고 포기에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항소심 패소 직후 설 권한대행은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 권한대행은 당시 입장문에서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개인적 회계 부정으로 간주해 교육청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학 부패의 원천 차단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휘문의숙 김옥배 전 명예이사장과 자녀인 민인기 전 이사장 등이 교비 50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시교육청은 그 법적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91조의 3)을 들었다.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난달 "(교육당국) 처분의 근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61조 1항)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2022년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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