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남동서 단속,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
사건 보도 후 직무 배제 등 늦어져 '뒷말'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8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44)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8월 1일 강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강씨는 6월 7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두 차례 거부했고, 약 15분 뒤 세 번째 음주 측정에 응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요구로 가까운 병원에서 추가로 채혈 검사를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7월 15일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로부터 이틀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만취 운전에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두 번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정황까지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의를 일으킨 강씨가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신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42일 만인 7월 19일에야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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