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도 '위법수집증거' 인정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을 무단 촬영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종사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7일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나체 상태인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A씨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메신저에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했다.
A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결정을 근거로 A씨는 "위법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형사 소송 재판부는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 판단 근거에서 배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