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건희 불기소'에 검사 출신 野 의원 "도이치 무혐의는 검찰해체 선언"
알림

'김건희 불기소'에 검사 출신 野 의원 "도이치 무혐의는 검찰해체 선언"

입력
2024.10.18 12:30
수정
2024.10.18 14:01
0 0

박은정 "검찰 내부 저항… 수사 자료 흘린 듯"
이성윤 "기소할 만한 증거 차고 넘쳐"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인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비엔티안=뉴시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환송인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비엔티안=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은 "매우 초라" "검찰 해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고강도로 비판했다.

"간접 증거 차고 넘쳐… 직접 증거 못 찾았나 안 찾았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기소를 위한 불기소를 설명하는 검찰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졌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몰랐고 공범들이 김 여사가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아서 무혐의라는 것인데, 검찰 이유대로라면 어떤 사건도 기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증거를 못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간접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대적으로 (수사)했다면 직접 증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당 수사가 진행됐으나 당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후에야 수사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영향을 줄까 봐 김 여사 소환에 실패했다"며 "문 정부에서 여러 수사를 시도했고, 한국거래소 분석 보고서도 확보하고 진행이 되다가 멈췄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뉴스1

그는 불기소 처분을 앞두고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교체된 도이치모터스 전 수사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불기소 방침이 정해졌을 것이고, 이것을 기소해야 된다는 내부 저항이 있었을 것 같다"며 "김 여사에 대한 혐의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언론에 수사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내부적으로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보도자료, 김 여사 변론요지서 같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디올백을 무혐의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불기소를) 예상했다. 디올백 무혐의가 법치주의 사망선고라면 이번 무혐의는 검찰 해체선언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기에 증거가 참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국민 얘기는 안 듣고, 귀를 막고, 증거는 안 보고 (김 여사의) '저는 몰랐다'는 이 말만 보도자료에 잔뜩 적어서 국민에게 배포를 하냐"며 "저는 (보도자료를) 볼 때 김 여사 측 변론요지서처럼 느꼈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