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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도 몰랐다...교과서 실린 작품, 미수령 보상금만 104억 [영상]

입력
2024.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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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교과서 저작권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최근 10년(2014~23년)간 총 104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를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5년 이상 미수령된 보상금은 문체부 승인하에 협회가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에 달한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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