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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에 인수된 플라이강원, 법정관리 조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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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에 인수된 플라이강원, 법정관리 조기 졸업

입력
2024.10.18 17:15
수정
2024.10.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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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 변경

지난해 강원 양양공항에서 운항을 앞둔 플라이강원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 양양공항에서 운항을 앞둔 플라이강원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하며 법정관리를 탈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 이여진)는 18일 플라이강원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출범한 LCC다. 강원 지역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부터 국내외 여객운송업을 개시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지만 입찰자를 찾지 못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제습기 등으로 잘 알려진 생활가전 기업 위닉스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M&A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400만 원을 현금 변제해야 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아래 변제대상 채권 약 81억7,800만 원을 변제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갚았다. 플라이강원은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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