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송환 두고 1년 넘게 혼선… 헌재서 판단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 측이 낸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신병 인도를 요청한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권씨를 송환하는지를 놓고 지난해 3월부터 법적 판단과 번복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고등법원·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하급심이 또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다시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이에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 송환국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었는데, 권씨 요청으로 절차에 다시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4월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와 ECHR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예고한 대로 이 문제를 헌재에 가져가는 데 성공한 셈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쓰려다 붙잡혔다. 현지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주장하지만, 권씨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 대신 한국 송환을 희망하면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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