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대표 징역 5년, 일당 2~3년 선고
10억 원 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범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지역 일대에서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임차인과는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 판사는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나 사회초년생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A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이 6,500만원에 불과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