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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탄핵 절차 위법" 주장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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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탄핵 절차 위법" 주장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4.10.20 15:35
수정
2024.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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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당시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중환 변호사, 최근서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전직 재판관 9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0년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검찰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 미리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자신들을 무능한 변호사로 비치게 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사유를 바꾸려 했을 당시 변호인단은 '변경 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는데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고 적은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2심은 이들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결론 내리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던 송재원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되던 중에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채명성 변호사는 2022년 6월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뒤, 올해 7월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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