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따른 새 행정수요 대응
지역소멸 위기도 조례로 적극 대처"
#충북도 임산부들은 관내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태교ㆍ분만, 산후조리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외에도 은행의 VIP창구 같은,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에서만큼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한다”고 말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행정수요나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낳은 우수 조례 10건이 선정됐다. 양질의 자치입법 확산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것으로, 전국적 확산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우수조례 공모 결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총 112건이 제출됐다"며 "그중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역 시·도에서 경기·충북·경북·제주도 대전시, 기초 시군구에서는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신안군의 조례 각 1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눈에 띄는 조례 특징은 충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 사회 등 시대 변화를 빠르게 포착, 정책적으로 대응한 것이 많았다. 서울 성동구는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휴대폰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12자리의 주차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기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받았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지역 내 공실률 감소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행안부 내ㆍ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에서는 이 외에도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경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대전시)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10건을 대상으로 국민 심사를 거쳐 대상(1건), 최우수상(1), 우수상(3)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앞으로도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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