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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반발했지만... 법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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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반발했지만... 법원은 '각하'

입력
2024.10.21 10:56
수정
2024.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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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평가위 처분 반발해 행정소송
"피고, 설치인가 등 권한 없어"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8월 22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평가위는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해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 및 교원 영역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냈다. 다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학교법인은 이 평가에 반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평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평가위는 로스쿨의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의 평가 결과가 그 자체로 로스쿨의 유지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평가위 평가는 향후 시정 및 보완 결과를 평가위나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평가 결과를 공표해 대학교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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