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된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이 역시 신분증으로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고,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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