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한다. 중앙부처 최초다.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법 개정 논의가 꿈틀대는 와중에 정부 부처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행안부가 이번에 개정한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은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공무직은 주로 시설관리, 민원창구, 미화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민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공무직 전환 전 용역직원 정년(65세)과 신규 채용 공무직 정년(60세)이 달라서 생긴 ‘노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그렇다 해도 중앙부처가 내놓은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가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는다. 올해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높여야 한다며 “생산 잔류기간도 7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현재 구조는 손대지 않고 법적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며 갈등만 커질 게 자명하다. 호봉제에 기반한 임금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한 번 입사를 하면 65세까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퇴직 후 2년 재고용’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다. 일본도 정년 연장 외에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선택지를 준다. 노사정과 정치권이 각자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마냥 늦출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내용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 정년 연장을 추진할 적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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