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1심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활동가 2명은 12년에서 각 5년으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은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만들고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받고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상대로 포섭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충북동지회가 내부 질서를 유지할 통솔 체계도 없고 구성원 수도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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