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겸 피해자인 자회사 대표 소환해
피해 경위, 500억 대여금 지급 등 캐물어
법정관리인도 22일 소환...구속사유 보강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큐텐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 영장에 담기지 않은 추가 범죄 혐의를 다지는 차원이다. 티메프의 법정 관리인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구 대표와 티메프 두 대표의 구속이 기업 회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에서 도서·쇼핑 부문이 물적분할된 회사로, 지난해 큐텐그룹에 인수됐다. 김 대표는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①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입점 판매업자(셀러)들에게 총 650억 원을 정산하지 못한 주체지만 ②동시에 티메프에서 미정산 피해를 본 셀러의 지위도 가진다. 티메프가 주지 않은 상품 판매대금 약 160억 원을 포함, 인터파크커머스가 쓰던 티몬의 결제대행업체(PG사)에 묶인 약 150억 원까지 총 300억 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대금 미지급 원인을 따지며 큐텐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큐텐그룹의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회사 돈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지난해 인터파크커머스의 대여금 500억 원 상당이 큐텐 측에 흘러갔다. 김 대표가 주간회의나 메신저 등을 통해 구 대표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내용도 확인했다.
김 대표 측은 "상품권 판매로 단기간 매출을 부풀려 정산대금을 치르는 '돌려막기' 수법은 쓰지 않았고 철저하게 수익률 관리를 했다"며 "대금 미지급은 티메프의 지급불능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메프의 회생 신청이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닌지도 다시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2일 티메프 회생절차를 맡은 제3자 관리인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티메프 대표가 피해 회복 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구속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바 있다.
피해자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검찰엔 여전히 매일 10여 건의 고소장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이달 10일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구 대표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티메프의 지급 불능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며 셀러·소비자 등 33만여 명에게 1조5,950억 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 대표 등을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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