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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45m까지만"… 고도지구 지역개발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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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45m까지만"… 고도지구 지역개발 족쇄

입력
2024.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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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경관 보호" 원주시내 110만㎡ 묶여
"길 하나 두고" 건축물 높이 제한 개발 불균형
시의회 "민간투자 유치에 악영향 규제 풀어야"

11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자리한 강원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연합뉴스

11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자리한 강원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연합뉴스

30년 가까이 강원 원주시내 일부 지역에 건축물 신축 규제가 적용돼 도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는 치악산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1997년 흥업면을 시작으로 반곡·관설·행구동까지 110만㎡(약 3만 3275평)이 '고도지구'에 묶여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규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

고도지구에 속한 지역의 아파트 등 건축물은 높이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불평등의 원인이란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주 행구동의 경우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27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나 맞은 편엔 건축규제가 여전해 상권마저 침체되는 등 불균형 사례가 나타나면서다. 이 같은 규제가 민간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지구 완화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올해 초 서울시가 합리적 관리로 고도지구 관리를 전환했고, 부산시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실효성이 상실된 고도지구 해제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원주시의회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빠르게 팽창하는 원주시의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심영미 원주시의원은 "고도지구 도입 당시 치악산 경관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근 개발지역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되레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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