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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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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 '나는 솔로' 제작사에 과태료 처분

입력
2024.10.22 11:24
수정
2024.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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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복지법 위반 판단
"방송 작가 서면 계약서 작성 안 해"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 SBS Plus, ENA 제공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 SBS Plus, ENA 제공

케이블채널 SBS플러스와 ENA에서 방송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자유계약자인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조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신고의 골자였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작가 업무에 대한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과태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했다.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한 뒤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나는 솔로' 제작을 총괄하는 남규홍 PD는 방송 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남 PD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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