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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기다려 여성 BJ 집 밀고 들어가...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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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기다려 여성 BJ 집 밀고 들어가... 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4.10.23 11:15
수정
2024.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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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폭행 등 교제폭력 잦아

이달 1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20대 A씨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주거침입 피해 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이달 1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20대 A씨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주거침입 피해 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택 앞에서 13시간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강제로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폭행 및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8월 28일 피해자 A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이씨는 이전에도 A씨를 폭행하고 명예훼손하는 등 교제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씨의 침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는 모습, 몸싸움의 결과로 현관문이 여러 번 여닫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이씨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문 뒤에서 튀어나왔다"며 "집 안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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