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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고만으로 지붕에 태양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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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고만으로 지붕에 태양광 설치 가능

입력
2024.10.23 11:30
수정
2024.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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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건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절차를 완화한다.

개발 사업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개발 사업 시 경관 심의를 거쳤더라도 사업계획을 바꾸면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개발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선 다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관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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