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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추진...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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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추진...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

입력
2024.10.23 16:45
수정
2024.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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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리스크 정공법은 특검법"
공수처 역할 미미한 상황서 필요성은 인정
국회가 3명 추천 후 대통령이 최종 지명

2016년 8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016년 8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도입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일단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검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특별감찰관 도입은 예방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도입되더라도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조사할 수가 없다"며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타개하는 정공법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찰관 도입은 총체적으로 장기가 고장 나 있는데 피부과 가서 약간의 시술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은 한참 타이밍이 늦었고, 이제는 수사로만 김 여사 의혹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도입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적은 미미한 반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리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3년 임기로 중임은 안 된다. 감찰 결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미르·K스포츠재단 및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내사를 하다가 사임한 뒤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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