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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어머니 앞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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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어머니 앞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10.23 15:13
수정
2024.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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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된 행동 인지, 계획 범행"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레아의 1심 결심공판이 23일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 제공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레아의 1심 결심공판이 23일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2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레아가 "범행 당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별을 통보받고 살해 의사를 품는 등 계획범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레아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도 납득이 안 간다”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답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말리던 A씨의 모친(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더해졌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A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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