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시장, 공무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 신현국(72)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신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 전 문경시 부시장 등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쯤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67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속돼 지난 9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지역 내 특정 업체와 결탁해 국민 혈세를 취득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며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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