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 결정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요구에
"동맹휴학 안 돼... 내년 복귀 의대생만 휴학 승인"
의평원 독립성 보장 요구엔 "제도적 미비 개선 필요"
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요구 조건에 대해 의대 조건부 휴학 승인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두 단체가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현안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전날 공동 발표한 입장문에서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 △의대생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과 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다섯 가지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하고 내년 1학기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논의 요구에도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의평원 독립성 보장 요구에는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증원한 의대들이 연말에 진행될 의평원 평가인증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대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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