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6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4·6·1근무제' 시행
소방·공무직도 적용... 400명 혜택 예상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직원 '주 1일 휴무'(주 4일 근무)를 시행한다. 업무 부담을 떠안은 동료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4·6·1개선안’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안은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김동연 도지사의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의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임신기간(40주)을 고려하면 해당기간 동안 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 1일 휴무(주 4일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임신 공무원 4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안에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하루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은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임신하거나 육아 중인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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