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위한 합리적 범위에 해당"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자료(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 지상목)는 24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이다.
공수처는 2021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그 가족·지인 등의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 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됐던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면서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전화번호 등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소명된 사람에 대해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자료에는 구체적 통신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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