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과자 배달
업주 "다른 고객도 다 이렇게 받아"
배달앱 "반복될 경우 서비스 제한"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 쥐포 구이를 주문했다가 쥐포 과자를 받은 소비자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앱상 메뉴 정보와 실제 배달된 품목이 다를 경우 배달앱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쥐포에 맥주 한잔하려고 (쥐포 구이를) 주문했는데, (이것이) 배달왔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가게 전화하니 업주 되레 화내"
그는 최근 배달앱에서 3개에 6,500원인 쥐포 구이를 주문했다. 배달앱에 노출돼 있는 메뉴명과 이미지도 쥐포 구이였다. 그러나 정작 배달된 것은 쥐포 과자로 불리는 어포 튀각이었다. 시중에서 100g에 3,000~4000원 수준으로 판매된다.
A씨는 "나는 원래 배달이 잘못 오거나 누락되더라도 가게에 전화해서 사장님에게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한마디 들으면 그냥 전화를 끊는다"며 "(이번에도) 납득이 안 돼서 가게에 전화를 걸어 음식이 잘못 온 것 같다고,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주는 "원래 그렇게 나간다. (쥐포 구이와) 재료는 같다"며 "이 가격에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바라냐.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 않냐"고 되레 언성을 높였다고 A씨는 호소했다. 업주는 배달앱 본사 측에도 "(그간)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제품이 나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주가) 다짜고짜 성질을 내더라. 업주는 뭘 어떡하냐고 하고, 배달앱 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 내용 그대로 적어서 1점짜리 리뷰 남겼더니 지우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업주와 배달앱 업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이것을 6,500원에 팔다니 양심이 없다", "닭다리 시켰는데 닭다리 과자가 온 상황 아니냐", "완전히 다른 음식이 왔는데, 배달앱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달앱 업체 측은 앱에 노출된 메뉴와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품이 다를 경우, 앱 측에서 중재를 진행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중재를 진행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쿠폰 보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주에겐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 사례에 대한 직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 및 프로세스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앱 메뉴명과 실제 음식 다른 사례 종종 발생
배달앱에 나와 있는 메뉴 명칭과 실제 배달된 음식이 다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누리꾼 B씨는 지난 9월 고기 판매 음식점에서 직화 새우살 구이를 주문했는데, 소 등심의 새우살이 아닌 칵테일 새우 구이를 받은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털어놨다.
해당 업체에선 1만5,000원짜리 '고기 300g' 메뉴를 고른 후 고기 종류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는데 한돈 뒷고기 구이, 목살 구이, 갈매기살 구이 등의 선택지가 있었다. B씨는 그중 5,000원을 더 내고 직화 새우살 구이를 골랐다. 그러나 정작 배달 온 것은 소고기 등심의 새우살이 아닌 칵테일 새우 구이였다. 당시 업주는 "(소고기의) 새우살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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