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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로 착각" 이웃에 빙초산 건네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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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로 착각" 이웃에 빙초산 건네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집행유예

입력
2024.10.25 10:52
수정
2024.10.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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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주변 사람에라도 음료 맞는지 확인했어야"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들고 와 건넸다. 음료수를 마신 뒤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C씨는 속이 답답하다며 구토했다.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확인 결과 C씨가 마신 음료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식용 빙초산은 석유에서 뽑은 순도 99% 이상 아세트산으로 원액 섭취 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이라 문자나 색깔은 물론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가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B씨가 마신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씨가 마신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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