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한 대표가) 2019년 9, 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열어봤고,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수사하기 위해 기자와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도 2019년 12월 직접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으나, 2021년 1월 스스로 발언을 번복하고 사과문을 게시해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다.
황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유튜브 발언에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계좌추적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한 대표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황 전 최고위원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검찰과 한 대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유 전 이사장도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어, 피고인에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결론을 수긍했다.
황 전 최고위원 발언 중 이 전 기자가 한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신라젠 측 인물에게 유 전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22년 4월 한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도 지난해 3월 불기소는 타당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혐의를 벗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이 전 기자를 해고한 사측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올해 1월 이 전 기자가 최종 패소했다. 한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