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임금 체불 익명 신고 2차 감독 결과
75개 기업서 3885명 임금 체불 174억 적발
고의·상습 체불한 대표 14명 사법 처리
"직원들은 임금을 못 받아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수백 명의 임금이 체불된 A기업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제보하며 호소한 내용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재직 노동자 제보를 바탕으로 임금 체불 등을 파헤치고 있다.
고용부는 재직자 제보를 토대로 한 2차 기획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피해자 3,885명의 체불 임금 174억 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A사를 비롯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14곳은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된 체불 임금 중 75억 원은 감독 기간에 청산됐다고 덧붙였다.
감독 결과 A사는 올해 초부터 직원 500여 명의 임금 59억 원이 체불된 데다 매달 20억 원가량 체불액이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체불 청산보다는 기부 활동을 우선하자 관할 지방노동청은 청산 의지가 없다고 보고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사 대표 외에도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고 연장근로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 강요해 1억1,300만 원을 안 준 B축협 이사장, 지난해 임금 체불에 이어 올해도 직원 25명의 임금 1억8,500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C사 대표 등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 청산도 유도하고 있다. 게임개발업체 D사는 경영난으로 2억 원을 체불했는데,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이는 일시적 경영 위기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선의의 사업주에게 정부가 대출해 주는 제도다.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해 3차 '재직근로자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추가 운영한다.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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