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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아는 출생 후 방치로 사망... 명백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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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아는 출생 후 방치로 사망... 명백한 살인"

입력
2024.10.28 12:01
수정
2024.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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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36주 태아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은 해당 태아가 정상 출생 후 의료진 방치로 사망했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 사망했기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피의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적 증거와 진술 등을 봤을 때 살인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상에 출연한 여성이 만삭에 가까운 상태라 논란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60대 심모씨 등 9명을 살인 및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으나 23일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경찰 판단은) 명백히 태아를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 등이 지적되지는 않았다"며 "재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 사고 피해자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과한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경기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는데, 문씨가 택시기사와 합의를 한 데다 부상 정도도 경미해 이례적인 강제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여부 판단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다른 사고에 준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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