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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 가해학부모 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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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 가해학부모 재판 넘겨졌다

입력
2024.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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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년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가해 학부모의 첫 형사처벌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와 관련해 "B씨가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했다"는 등 허위 소문을 내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A씨 부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당시 자신의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경찰 신고를 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당시 경찰조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년간 계속된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B씨 유족이 고소한 A씨 부부 등 학부모 8명과 2019년 당시 학교 교장과 교감 등 2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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